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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8-24 10:59
노인인권보호지침 및 시설생활노인 권리선언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40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관리지침

 

 노인인권이란?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 외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 1991년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내용 -

 

 

 

노인인권보호지침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 및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소유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정보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시설 생활노인 권리선언

*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학대,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적 욕구 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케어)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받을 권리

*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시설 내 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 할 권리

* 개인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 시설 내 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 시설 입. 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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