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관리지침
노인인권이란?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로
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 외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 1991년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내용 -
노인인권보호지침
☞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사생활 및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소유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시설 내ㆍ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정보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 시설 생활노인 권리선언
*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학대,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적 욕구 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케어)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받을 권리
*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시설 내 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 할 권리
* 개인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 시설 내 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 시설 입. 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